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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…
제4조(권고)제1장 총칙

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4조(권고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2. 2. 1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건설근로자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
1. 고용관리 개선

2. 고용안정

3.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

4. 복지증진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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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유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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