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…
제9조의5(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)제3장 공제사업

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

제9조의5(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)

현행 (2026-11-04) 2022. 2. 1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건설근로자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.

③ 공제회의 모든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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