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산업진흥법
제3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제5장 보칙

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5장 보칙

제3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6. 9. 15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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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1.7.21, 2015.6.22, 2018.12.3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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