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재채취법
제32조(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)제4장 골재의 채취 등

법령 골재채취법 제4장 골재의 채취 등

제32조(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. 3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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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11.26>

④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. <신설 2019.11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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