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재채취법
제46조(보고)제7장 보칙

법령 골재채취법 제7장 보칙

제46조(보고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. 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골재채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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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,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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