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법
제33조(표준어선형의 개발)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

법령 어선법 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

제33조(표준어선형의 개발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5. 12. 1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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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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