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법
제4조(만재흘수선의 표시 등)제1장 총칙

법령 어선법 제1장 총칙

제4조(만재흘수선의 표시 등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5. 1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어선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,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7.10.31, 2020.2.1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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