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법
제6조(국제협약 규정의 적용)제1장 총칙

법령 어선법 제1장 총칙

제6조(국제협약 규정의 적용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2. 1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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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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