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운조합법
제1장 총칙5조 · 현행 (2026-11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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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한국해운조합법

제1장 총칙

현행 (2026-11-04) 5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삭제 <1995.12.29>

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"한국해운조합"이라 한다.

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"해운조합"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① 한국해운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
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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