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 보호에 관…
제13조(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)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

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

제13조(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8. 1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금융소비자보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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