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
제14조의14(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)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

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

제14조의14(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)

현행 (2026-11-04)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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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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