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
제14조의3(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)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

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

제14조의3(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)

2026-10-02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4조의3(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)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