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
제18조의5(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)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

법령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

제18조의5(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)

현행 (2026-11-04)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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