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사법
제6조의4(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)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

법령 관세사법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

제6조의4(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)

2029-05-13 시행분 기준 2025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관세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(이하 "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12.15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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