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규칙
제110조(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)제4절 서증

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

제110조(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)

2025-08-01 시행분 기준 2025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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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.

③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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