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규칙
제117조(검증목적물의 제출)제5절 검증

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5절 검증

제117조(검증목적물의 제출)

2026-06-23 시행분 기준 2025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17조(검증목적물의 제출)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"검"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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