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규칙
제137조(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)제3장 항고

법령 민사소송규칙 제3편 상소제3장 항고

제137조(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)

2026-06-22 시행분 기준 2025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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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재항고 또는 특별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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