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주택 특별법
제47조(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)제7장 공공주택본부

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7장 공공주택본부

제47조(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25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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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,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5.8.2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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