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주택 특별법
제52조(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)제9장 보칙

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9장 보칙

제52조(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25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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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,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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