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법 시행령
제10조의2(휘발유의 자연감소율)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제10조의2(휘발유의 자연감소율)

2025-04-22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0조의2(휘발유의 자연감소율)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. <개정 2020.2.1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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