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…
제17조의8(기본재산의 조성)제2장 석유사업

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

제17조의8(기본재산의 조성)

현행 (2026-11-04) 2024. 7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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