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공회의소법
제50조(지도ㆍ감독)제4장 보칙

법령 상공회의소법 제4장 보칙

제50조(지도ㆍ감독)

2025-10-28 시행분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0조(지도ㆍ감독)

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.

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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