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법
제32조(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)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

법령 기상법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

제32조(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15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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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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