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법
제6조(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)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

법령 기상법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

제6조(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15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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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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