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
제13조(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)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

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

제13조(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7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승강기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,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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