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
제22조(안전인증의 대행)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

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

제22조(안전인증의 대행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7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승강기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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