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
제63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제63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7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승강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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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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