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
제64조(「민법」의 준용)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제64조(「민법」의 준용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7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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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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