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조정법
제23조(진술의 원용 제한)민사조정법

법령 민사조정법

제23조(진술의 원용 제한)

현행 (2026-11-01) 2020. 3. 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