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
제4조의2(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)제1장 총칙

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1장 총칙

제4조의2(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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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.

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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