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레저기구의 등록 …
제2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제5장 보칙

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

제2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3. 6. 1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수상레저기구등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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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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