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레저기구의 등록 …
제3조(적용 범위)제1장 총칙

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3조(적용 범위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2023. 6. 1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수상레저기구등록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, 출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수상오토바이

2. 모터보트

3. 고무보트

4. 세일링요트(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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