궤도운송법
제4조의2(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)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

법령 궤도운송법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

제4조의2(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궤도운송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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