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외국교육기관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제7조(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)
2단 2
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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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