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제14조의6(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)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제14조의6(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)

현행 (2026-11-04)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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