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제9조의10(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)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제9조의10(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)

2024-07-04 시행분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9조의10(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)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"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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