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용신안법
제47조(위증죄)제10장 벌칙

법령 실용신안법 제10장 벌칙

제47조(위증죄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3. 15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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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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