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
제146조의2(적시제출주의)제7장 심판

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

제146조의2(적시제출주의)

2024-08-29 시행분 기준 2024. 3. 1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46조의2(적시제출주의)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46조,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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