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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
제1조(목적)제1장 총칙

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2026-08-04 시행분 기준 2024. 3. 1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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