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사법
제24조(설립인가)제4장 대한수의사회

법령 수의사법 제4장 대한수의사회

제24조(설립인가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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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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