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사법
제3조의2(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)제1장 총칙

법령 수의사법 제1장 총칙

제3조의2(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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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

2. 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3.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

4.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

5.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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