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법
제10조(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)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

법령 공연법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

제10조(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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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공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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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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