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과학연구소법
제16조(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)국방과학연구소법

법령 국방과학연구소법

제16조(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방과학연구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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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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