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관리법
제43조(청문)제7장 보칙

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장 보칙

제43조(청문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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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(청문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7.30, 2018.12.11>

1.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

2.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

3.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

4.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

2024. 7. 3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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