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22조(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)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납세의무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

제22조(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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