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42조(물납재산의 환급)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

제42조(물납재산의 환급)

2026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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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(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)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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