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38조(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)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

제38조(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)

2025-01-07 시행분 기준 2024. 5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대외무역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