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…
제16조(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)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법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제16조(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)

2018-05-18 시행분 기준 2018. 5. 1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산업기술연구조합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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