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…
제19조(과태료)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법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제19조(과태료)

현행 (2026-11-02) 2018. 5. 1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산업기술연구조합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