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…
제6조(조합원의 자격)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법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제6조(조합원의 자격)

현행 (2026-11-01) 2018. 5. 1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산업기술연구조합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.